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프리랜서 및 특고 누가 해당될까?

2020. 12. 30. 15:31꿀팁모음/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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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베코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하고 6일부터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당이 되는지 같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 신청방법
  •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및 금액
  • 저소득층

1.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3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과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은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 250만 명과 이 전에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택시기사와 새로 추가된 법인 택시 기사도 포함됩니다.

그다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인 프리랜서 및 특고(특수고용 노동자)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한 고용 취약계층이 해당되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65만 명과 신규 대상자 5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이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1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 전에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할 예정이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월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국세청에서 통문이 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기다리기 어렵다면 구청이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먼저 문의하고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이 전의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할 때에도 '긴급재난지원' 사이트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에 신청방법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다면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재난지원금 일정 및 금액

3차 재난지원금은 3.5조 정도의 규모에서 적다는 의견이 많아 약 3배의 9.3조로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전에 지급되었던 2차 재난지원금 보다 상향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약 280만명에게 해당되는 버팀목 자금은 3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1. 영업 금지 업종

2. 집합 제한 업종

3. 매출 감소 업종

총 3가지로 분류되며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에게는 300만 원, 집합이 제한된 업종은 200만 원, 작년에 비해 연매출 4억 이하 매출 감소 업종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는 이 전에 새 희망자금을 받았던 대상자에게는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3차 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자는 25일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약 70만 명에게 해당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이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씩 지급되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1월 15일 이후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저소득층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아직까지 확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라며 저소득층의 지원 집행 계획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확정이 난다면 이또한 설 명절 전 지급을 90%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로 기존에 지원받았던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월 127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지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저소득·고용취약층에도 3차 재난지원금 준다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저소득층과 고용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피해가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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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 저소득층의 지원은 위처럼 이루어질 예정이며 추후에 정부의 발표에 따라 변동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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